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늘푸른 교회 앞길에서 고운하이플러스 방면에서 효덕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로 진행하던 중 취중에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앞서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0,395,8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256,5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E), 견적서(F), 견적서(D), 진단서(C), 진단서(G)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