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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4 2016고단25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경기 화성시 C상가에 있는 D모텔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7. 9. 16:3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PC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사이트의 글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화상 공연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해서 게시한 사진이 한 장뿐이고 여성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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