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950] 피고인은 2013. 7. 초순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 지하철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여, 3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다음, 2013. 7. 8. 01:18경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E’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4고단117] 피고인은 2013. 5. 13. 00:20경 창원시 성산구 D에서,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 촬영한 위 성명불상자의 하의 속옷차림 사진을 인터넷 네이버카페 ‘F’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