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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21 2016가단155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은 33,966,9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14.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게 김제시 F에 있는 G 조성사업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를 위하여 건설 자재를 임대하여 주었고 그 임대료 합계액이 33,966,9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회사는 ‘위 공사 중 원고가 임대한 자재와 관련된 부분을 피고 E에게 하도급 주었으므로 그 채무자가 피고 E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하도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2) 그러나 원고가 ‘전북 완주군 H 소재 교량 건설공사’라고 주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계약서가 없고 위 피고가 그 공사 사실을 부인하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에 서명한 사람들이 피고 회사 직원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갑 제1, 3, 6~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공사를 담당하거나 시공한 사실을 비롯하여 위 임대료 채무의 채무자가 피고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료 33,966,9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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