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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01 2015가단1016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7.부터 2016. 6.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9. 피고로부터 밀양시 C, D 지상 버섯재배사 건축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000만 원, 공사기간 2014. 11. 17.부터 2014. 12.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밀양시 D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5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밀양시 D 소재 합병정화조 공사 및 C 소재 오배수관 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5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2. 26. 이 사건 제1공사를, 2015. 1. 10. 이 사건 제2공사를 각 완성하였고, 이 사건 제3공사 또한 그 무렵 완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대금으로 6,300만 원을, 이 사건 제2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375만 원(9,000만 원 - 6,300만 원 5,500만 원 - 3,000만 원 17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3공사를 500만 원에 하도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5만 원(500만 원 - 175만 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변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항변 ⑴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573,5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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