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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6가합82337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13,141,72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원룸 및 상가들(이 사건 건물 중 1층은 원룸 3가구 및 상가로, 2층 내지 6층은 각 층별 7개씩 전체 35개 호실의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을 임대하여 운영하여 온 임대사업자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원룸 일부를 임차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온 사람들이다. 2) 피고들은 모녀지간이고, D은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인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들의 모든 업무는 실질적으로 D이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10. 6.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E단체 테헤란로지점(이하 ‘F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82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F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9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2012. 10. 8.자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0. 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5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0원 중 1차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2차 계약금 50,000,000원은 2012. 10.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며, 잔금 2,400,000,000원은 피고들이 잔금기일인 2013. 1. 10.까지 원고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 829,000,000원의 채무 및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원룸 및 상가들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정하였다.

2 피고들은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일 1차 계약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쌍방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 이행 없이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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