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4. 6.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C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되, 1차 계약금 50,000,000원은 2013. 11.말경, 2차 계약금 30,000,000원은 2013. 12. 23., 잔금 263,000,000원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4. 3. 15.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2014. 3.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위 하도급공사대금 중 1, 2차 계약금 및 잔금의 일부인 140,000,000원(= 1차 계약금 50,000,000원 2차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6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 203,000,000원(= 343,000,000원 -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인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14.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4. 6.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① 커텐박스 공사 중 일부를 미시공하였고, ② 도배, 마감재, 문, 목조계단, 석고보드 공사에 부실시공, 들뜸, 휘어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③ 3연동도어와 여닫이문의 공사비용을 이중으로 산정하거나 원고가 지급해야할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