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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606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F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H의 웨딩홀 내 사진관, 미용실 운영 계약 1) 원고 A는 2013. 6. 1. 서울 동대문구 I에 위치한 J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

)의 운영자인 H과, 계약기간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웨딩홀 내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웨딩홀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진촬영 등을 담당하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H이 원고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진관 운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H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3. 9. 30. H과, 계약기간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웨딩홀 내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웨딩홀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미용실과 드레스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H이 원고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미용실 운영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사진관 운영계약과 이 사건 미용실 운영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H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H은 2015. 2. 27. 사망하였고, H의 사망 이후 원고들은 각각 운영하던 사진관과 미용실을 정리한 후 이 사건 웨딩홀에서 퇴거하였다. 나. H의 상속관계 1) H이 사망함에 따라 H의 배우자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 E가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피고 C, D, E는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65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1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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