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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3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3.경 피해자 C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5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임차하여 그 때부터 위 주택에서 생활하였다.

한편, 위 보증금은 E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에게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하여 준 금원으로,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받아 사용할 수 없었다. 가.

2013.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6. 1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빼달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은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준 것이라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 같은 년아, 이 씨팔년아, 너 씹을 몇 번을 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온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3.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10: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증금을 빼달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미용실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3.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6. 10: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내가 장가를 가야 하는데 여자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손님들이 피하면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쫓아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꽃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3.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1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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