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104238 유치권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7. 11. 선고 2013가단4632 판결
변론종결
2014. 12. 22.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3.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3. 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5㎡{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3억 4,53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2.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0㎡{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D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2. 3. 26. 임의경매개시결정(대 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D 및 그의 아들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등 5개동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대금 4억 4,500만 원에 수급받아 그 공사를 한 사람으로 2012. 10. 2.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12.경 원고 및 D를 상대로 (가), (다)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 부분 및 (다) 부분의 유치권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D,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 25, D, F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전체를 원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다) 부분은 그때부터 원고 본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였다. 이후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은 D, F에게 돌려주고 대신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세 칸을 임차하여 그 중 두 칸은 소외 G에게 임대하고
(가) 부분은 원고가 직접 집기류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3,470만 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3억 4,53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위 (가), (다) 부분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부분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다면,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이 2012. 4. 19.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가) 부분 및 (다)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점, (다) 부분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이 운영하고 있는 J 주식회사의 간판이 걸려 있는 점, F은 (다) 부분은 J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상주하지는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원고가 가져다 놓은 집기가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D가 (가) 부분을 위니아 에이컨에 임대해 준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이 사건 각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유치권 행사 중임을 표시한 현수막도 자신이 걸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3. 26.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가), (다)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25. D, F과 사이에 (나) 부분을 원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5. 4. 23. 이를 다시 소외 H에게 임대하였는데 H은 위 부분에 거주하다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시동생인 소외 I에게 넘겨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낙찰받은 후 2012. 12.경 I를 상대로 (나) 부분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대전지 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단14496)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I는 2013. 7.말경 피고에게 (나) 부분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I에게 (나)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말고, 유치권자인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I에게 모종의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I가 이를 피고에게 인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I를 통해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나) 부분을 불법적으로 침탈해간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점유회복청구로서 (나)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나) 부분을 불법적으로 침탈해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이경선
판사 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