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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205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오산시 D 대 1,307㎡(이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는 소외 E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정남농업협동조합이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8.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607,336,370원 상당의 시설물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등을 낙찰 받고, 2014.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09.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 전기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607,336,37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위 부분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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