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6.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4. 29. E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3.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및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7. 25.부터 2013. 10.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8. 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10. 25. 중단하였고, 당시 C을 대리한 F(C의 조카)와 사이에서 기성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F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B의 신청에 따라 2014. 2. 4.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가 개시되어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4. 5.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도 그 공사대금 6억 500만 원 중 4억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B에게 매각되어 2014. 9. 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9. 14. 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9, 11, 12, 19,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억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