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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54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바로 옆에 있던

I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 퍽‘ 하는 소리는 확실히 들었다.

소리가 나서 보니까 피해자가 코를 양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때리느냐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별 말 없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6 ~ 80 쪽). ② 당시 I는 맥주 1 잔 정도 마신 상태로 판단력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76 쪽). 피고인과 피해자, I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무리와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 주변에 피해자를 때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다른 사람은 피고인 외에 여자 한 명 정도 외에는 없었다( 공판기록 82 쪽). ③ 이러한 상황에서 I는 ‘ 퍽’ 소리가 나자 직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I의 판단은 당시 정황과 주변인들의 태도, 분쟁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외에 피해자를 때렸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 왜 사람을 때리냐

’ 는 I의 질문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지도 않고 물러서 기만 했던 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

④ 한편 I는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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