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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213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예금보험공사(이하 ‘신세계종합금융’)는 2004. 8. 27. 이 법원 2004가합69937호로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11. 8. 2006나12840호로 ‘B는 신세계종합금융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4.부터 2006.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4.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나.

신세계종합금융은 2012. 7. 25.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파산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8. 14. 위 채권양도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B는 2015. 9.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B의 처인 소외 D과 자녀들인 피고 및 소외 E가 있었으나, 위 D와 E는 2015. 11. 17.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0933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2. 이를 수리하였다.

피고 또한 2015. 11. 17.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093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6. 1. 1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한편 망 B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유일한 상속인이 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채무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나, 피고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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