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8.부터 200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피고 B 및 F을 상대로 리스계약에서 정한 손실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4가단329915호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 26. ‘피고 A, B 및 F은 연대하여 한국리스여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8.부터 2004. 12. 31.까지는 연 18%,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5. 2. 12. 확정되었다.
나. 한국리스여신은 2011. 5. 27.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7.경 피고 A, B 및 F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F은 2014. 2. 9.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망 F을 공동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은 2014. 5. 1.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14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7. 1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나,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C, D, E은 망인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