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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4가합587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22,124,434원 및 그 중 512,957,99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4. 22. 피고 A, 소외 E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88880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 A, 소외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소외 E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4나35726 사건), 위 판결은 2005. 2. 26. 확정되었다.

나. 소외 E은 2008. 5. 2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을 두고 있다.

다. 피고 B, C, D은 2008. 12. 18. 서울가정법원 2008느단1171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09. 8. 28.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가. 항 기재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2008. 3. 11.경 일부 변제되었고, 이에 따라2014. 10. 16.자 기준으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원금 512,957,991원, 지연손해금 1,509,166,443원(확정판결에 기한 채무 원금 10억 원에 대하여 2004. 1. 15.부터 2008. 3. 1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31,780,822원 일부 변제 후 남은 채무 원금 512,957,991원에 대하여 2008. 3. 12.부터 2014. 10.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77,385,621원) 합계 2,022,124,434원이다.

마. 원고는 가.

항 기재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방지를 위하여 2014.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C, D: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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