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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1 2014가합86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뉴아반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B의 아들인 D은 B의 승낙 하에 2014. 4. 11.까지 출퇴근용도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온 사람이다.

나. D은 2014. 4. 11. 20:00경 직장동료들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F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이 사건 차량을 화성시 G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망인에게 직장동료인 H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사건 차량 열쇠를 맡겼다.

다. F는 2014. 4. 12. 00:12경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망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4. 4. 12. 00:20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14. 4. 12. 01:01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차량 열쇠만을 보관하고 있던 망인이 D 또는 B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F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B 또는 D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운행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B 또는 D에게 운행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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