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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04 2014가단508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991,791원, 원고 B, C, D에게 각 20,127,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F이 운전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F은 2013. 12. 2. 19: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H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정문 출입구 방면에서 101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좌측 노상에 앉아 있던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으로 망인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당시 F은 덜컹하는 느낌이 들어 잠시 정차하여 차문을 열고 뒤를 보았으나 다시 피고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차량의 좌측 뒷바퀴로 망인의 몸을 타고 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 6. 06:16경 외상성 척추손상,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4) F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단1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행자들의 보행이 빈번한 아파트 내 주차장을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주차장 내 도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1차 충격한 후 그 충격이 느껴졌음에도 차량에서 내려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하여 망인을 재차 역과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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