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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8가합100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8,233,406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사망 1) 피고 유한회사 신흥교통(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G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던 택시기사이다. 2) 피고 F은 2017. 2. 18. 03:28경 목포시 평화로 5에 있는 목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서 망인을 승객으로 이 사건 택시에 태운 다음 목적지인 목포시 북교길17번길 1에 있는 북교동성당 앞에 이르렀으나, 망인이 잠이 들어 깨지 않자 망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목포 H 내 공터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망인을 유사강간하던 중 망인이 잠에서 깨어 도망가자 스타킹으로 망인의 목을 졸라 망인으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3) 피고 F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로 기소되어 2017. 7. 20.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합34호). 나. 망인의 가족관계 및 상속 1) 망인은 I생 원고 A와 J 사이에서 태어났고, 원고 A가 1999. 4. 27. J와 이혼한 후 2014. 10. 7. 원고 B과 재혼하자, 망인은 계부인 원고 B의 성을 따라 2015. 1. 20. 성을 ‘K’에서 ‘L’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 C, D은 원고 A와 J 사이에서, 원고 E은 원고 A와 원고 B 사이에서 각 태어난 망인의 남매들이다. 3) 망인의 친부인 J는 2017. 9. 25.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권리(상속,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등의 일체의 권리)를 망인의 모인 원고 A에게 양도하고, 본인의 모든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

【인정근거】피고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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