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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18889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616,470원, 원고 B, C에게 각 26,910,9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4. 3. 7. 06:05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12.1km지점 부평 인터체인지 쪽에서 서인천 인터체인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누비라 차량을 2차로 위에 세우고 뒤에 서있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뒤늦게 발견한 후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망인의 몸통과 머리 등을 들이받아 망인이 뇌진탕 및 뇌출혈,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 및 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새벽에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채 차량 뒤쪽에 서 있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이 망인을 발견할 수 없었고 사람이 고속도로상에 서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D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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