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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2가단925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을 피보험자로 하여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장의업을 운영하면서 운구용으로 쓰기 위해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2009. 8. 21.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였다.

다. F은 2010. 3. 10. 01: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산 사하구 감천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목 척수 손상, 뇌진탕, 다발성 골절, 신장 손상 등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A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피보험자인 B에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A는 원고에게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2. 29.부터 2011. 4. 1.까지 치료비 등으로 97,314,5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1, 갑3, 4, 5, 6,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피보험자 B이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자이고, F은 B의 직원이었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자가 G이라 하더라도 B에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남아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D이 B의 명의를 빌려 취득했다가 G에게 매도한 것으로, 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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