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경부터 피해자 B( 여, 25세) 과 사귀고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9. 10:40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E 카드 1 장, 에어컨 실외 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 색 캐리어 1개, 테이블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9. 11:5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 레일 유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불상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E 카드 (F )를 카드 투입구에 넣고 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알림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카드 승인 내역 명세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