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2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우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포동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로 그 곳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표시등을 들이받고, 위 표시등이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에 충돌되도록 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아토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552,970원 상당, 위 아토즈 4,559,23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