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8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9: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D 초등학교’ 방향에서 ‘ 고색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맞은편 고색동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1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신호 주기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사고원인 조사, 사고 현장 로드 뷰 캡 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금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