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3. 14:0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면 48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4:35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26-16에 있는 다솜빌라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삼초등학교 방면에서 사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 전체와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약 4,476,030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