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62세) 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 장사하여 벌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
공개하라” 고 말하였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다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건 후 피고인과 처 및 자녀 사이의 관계 등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 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62세) 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8. 10. 2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