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5고정18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12. 5.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2 세) 과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D로부터 위 칼을 빼앗긴 후 계속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