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 13:00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 1대를 팔아주기로 약속하고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21:15경 위 차량을 G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말경 강원 강릉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 K3승용차 1대를 팔아주기로 약속하고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위 차량을 L에게 1,610만 원에 매도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4. 2. 22.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510만 원을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8. 15:00경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P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팔아주기로 약속하고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위 차량을L에게 5,300만 원에 매도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4. 1. 10.경 먼저 지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5,100만 원을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4. 19:00경 강원 강릉시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 Q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R SM3 승용차 1대를 팔아주기로 약속하고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차량을 S에게 1,780만 원에 매도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부담한 차량 선수금 및 취등록세 6,481,000원, 차용금 300만 원을 공제한 8,319,000원을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1. 16:00경 강릉시 T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