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30] 피고인은 중고차 해외 수출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입한 중고 택시의 해외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외국바이어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와 분배한다’는 취지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광주 서구 E의 301호에서, 피해자 D이 매입한 로체 택시차량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9,870,000원 상당의 중고 택시 차량 9대를 판매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0.자 수출신고(목록 9번 차량), 2012. 6. 25.자 수출신고(목록 4번 내지 7번 차량), 2012. 7. 5.자 수출신고(목록 1번, 2번 차량), 2012. 7. 26.자 수출신고(목록 3번 차량)를 마치고 그 무렵 위 9대의 중고 택시 차량을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매도하여 위 차량의 시가 상당액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29,870,000원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연수구 F단지 내 G 차고지에서, 위 피해자 D이 매입한 시가 5,100,000원 상당의 쏘나타 중고 택시 차량(차대번호 H)을 판매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11.경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5,100,000원에 매각한 후 위 대금 중 경비를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 2,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천 연수구 F단지 I 차고지에서, 위 피해자 D이 매입한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쏘나타 중고 택시 차량(차대번호 J)을 판매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8.경 중고차 해외 수출회사인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