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2』 피고인은 2011. 8. 13.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농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닭 1,830마리를 위탁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닭 판매량에 따라 1kg당 50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3. G에 위 닭 1,830마리를 판매하여 2011. 8. 23. 위 G으로부터 판매대금 14,008,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24. I에서 닭 구매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928』 피고인은 농장에서 생산된 닭을 도매상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는 자로, 1998.경부터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닭을 도매상에 납품해 주고, 도매상이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판매된 닭 1kg당 50원씩의 수수료와 상차비를 제외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0.경 위 피해자의 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닭 1,830마리를 도매상인 ‘K’에 납품해 주고 2011. 7. 15.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 12,45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7. 15. ‘L’에 위 대금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8. 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40,604,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