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폭스바겐 골프 지티아이 중고 자동차 1대의 매각의뢰를 받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2. 6. 26경 부천시 E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F’에 위 자동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1,9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합의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