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5』 피고인은 2012. 6. 23.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5동 101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E 링컨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4.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엘이디 제조업체인 G 사무실에서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위 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H에게 동업자금 반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을 G의 자재비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2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인 I의 운영경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576』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중고 윈스톰 차량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쏘렌토 차량 매입 대금 일부를 지불하여 주는 조건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8.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사무실에서 위 윈스톰 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563만 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윈스톰 차량을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쏘렌토 차량 매수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워지자, 위 K이 차량할인을 위하여 미리 알려준 위 K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위 K의 동의를 받지 않고 쏘렌토 차량 매매대금을 계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7.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의 O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 P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