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C, D, E, F,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1. 9.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H은 전주시 완산구 I 전 3,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 피고는 제2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원고는 2008. 12. 31.경 H과 사이에, 원고가 H에게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J, K, L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익산시 M 대 439.7㎡(이하 ‘M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억 7,000만 원은 2009. 2. 28.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H에게 M 토지를 담보로 H이 전주시 완산구 N, O 지상에 신축 중인 ‘P모텔’의 건축자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2) H은 2008. 12. 31.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M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법원 완산등기소 2008. 12. 31. 접수 제67715호로, M 토지에 관하여는 이 법원 익산등기소 2009. 1. 6. 접수 제491호로 각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8. 12. 31. M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M 토지에 각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법원 완산등기소 2008. 12. 31. 접수 제677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M 토지에 관하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