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5: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S 휴대폰을 숨긴 쇼핑백을 여성들의 하의 밑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영상 저장 경로 사진
1. 종이 쇼핑백 속에 숨겨져 있는 휴대폰 사진
1. 발췌한 범죄 관련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구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