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귀포시 C 묘지 122㎡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대장의 기재 서귀포시 C 묘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토지대장에 ‘D’에 주소를 둔 ‘E’이 1913. 11. 3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피고 B의 가족관계 및 상속 1) 피고 B의 증조부인 E은 F생으로서 본적은 ‘제주시 G’이고, 1949. 4. 10. ‘제주시 D 미상번지’에서 사망하였다. 한편 E의 아들인 H는 그 보다 앞선 1947. 6. 5.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H의 아들인 I이 E의 호주 지위를 상속하였다. 2) I은 2011. 12. 31. 사망하였다.
I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 J, 자녀 K, 피고 B, L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6. 3. 21.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이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의 토지 매수 원고는 2016. 3. 28.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대장에 사정 명의인인 E의 주소는 ‘D’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B의 증조부인 E의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주소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망 당시 주소지가 ‘제주시 D’로서 대장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는 ‘M씨’의 묘였는데, 피고 B 가족의 족보에는 E의 증조모인 M씨의 묘 위치가 ‘N’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족보의 기재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C’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