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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4 2016가단6957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
주문

1. 서귀포시 C 묘지 83㎡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의 기재 서귀포시 C 묘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피고 B의 가족관계 및 상속 (1) 피고 B의 증조부인 E은 F생으로서 본적은 ‘제주시 G’이고, 1949. 4. 10. ‘제주시 H’에서 사망하였다.

한편 E의 아들인 I는 그 보다 앞선 1947. 6. 5.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I의 아들인 J이 E의 호주 지위를 상속하였다.

(2) J은 2011. 12. 31. 사망하였다.

J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 K, 자녀 L, 피고 B, M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6. 3. 21.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이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의 토지 매수 원고는 2016. 3. 28.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대장에 사정 명의인인 E의 주소는 ‘D’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B의 증조부인 E의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주소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망 당시 주소지가 ‘제주시 H’로서 대장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O’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 B 가족의 족보에는 E의 조모인 ‘O’의 묘 위치가 ‘P’로 기재되어 있어 위 족보의 기재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Q동’이 일치하는 점(“P”는 Q동과 R동을 의미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증조부인 E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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