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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2. 7. 25. 선고 2002즈합205 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하집2002-2,368]
판시사항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망인과의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가 망인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신청인

신청외 망인의 수계인 신청인 1외 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희석)

주문

1.신청외 망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94즈1051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6. 2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가압류결정

피신청인이 신청외 망인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150,000,000원과 재산분할청구권 3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94즈1051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위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1994. 6. 2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인정 사실

소갑 제1, 2호증, 소갑 제3호증의 1, 2, 소갑 제5호증, 소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서 신청외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4드42420호로 피신청인과 망인이 이혼하고 망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자료로 150,000,000원, 재산분할로 350,0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위 법원은 1995. 6. 30.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1995. 8. 2. 확정되었다.

다.그 후 망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1드단10147호로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1. 3. 12. 위 사건에 관하여 망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망인은 2002. 4. 23.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가 2002. 4. 2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신청을 수계하였다.

마.그 후 피신청인은 2002. 6. 4. 망인이 피신청인과 이혼함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산분할의무를 신청인들이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들을 상대로 그러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3. 판 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의 망인에 대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95. 8. 2. 확정됨으로써 그 확정 당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나.한편으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판결 확정 이후 2001. 3. 12. 망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가 망인이 2002. 4. 29.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망인의 사망 후에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양범석 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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