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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0 2019가단50717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C(원고의 동생으로 D의 아들이다

)과 1992. 11. 9. 혼인하였다. 2) 피고는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5359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은 이에 대하여 반소로 같은 법원 2018드합3025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9. 7. 17.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르22838(본소), 2019르22845(반소)]은 2020. 1. 9.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고 이혼 부분에 대한 피고와 C의 항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0. 1. 29.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이라 한다). 나.

1) 피고와 C은 혼인 중이던 2014. 2. 21.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0.29㎡(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매대금 6억 5,5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접수 제66696호로 그중 9/10 지분은 피고 앞으로, 1/10 지분은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많은 부분(약 5억 원 가량으로 보인다)은 원고의 모 D가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구 G 지상 단독주택의 담보대출금 및 처분대금 중 일부금으로 부담하였다.

다. 위 D는 2017. 5.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H, 원고, C, I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9, 11호증, 을 제1,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4. 12. 12.경 배우자인 피고를 대리하고 그 자신도 임대인으로서 원고, C의 모 D와, 이 사건 아파트를 D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차보증금 6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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