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482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C 답 152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4. 6.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C 답 152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4. 6. 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