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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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나주시 B 답 1,80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89. 6.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나주시 B 답 1,80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89. 6. 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