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308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B 답 213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1. 5.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B 답 213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1. 5. 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