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336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나주시 C 답 3,094㎡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1. 1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나주시 C 답 3,094㎡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1. 11.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