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24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9. 26. 13:0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60평의 공터에서 압축기 1대, 샌더기 1대, 스프레이건 1대 등 정비시설을 갖추고 차주로부터 50,000원에 의뢰받은 C 화물차의 앞좌석 좌ㆍ우 문짝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