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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24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9. 26. 13:0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60평의 공터에서 압축기 1대, 샌더기 1대, 스프레이건 1대 등 정비시설을 갖추고 차주로부터 50,000원에 의뢰받은 C 화물차의 앞좌석 좌ㆍ우 문짝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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