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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52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시장 등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화물차, E 화물차, F 화물차, G 화물차의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화물차의 적재함의 비어 있는 공간에 취침용 침상, 간이조리대, 간이 싱크대, 가스렌즈 및 수납함, 축전기와 전기 조명시설 및 소형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캠핑용으로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게시 사진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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