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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단13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B에서 ‘C’ 상호로 화물차량의 구조변경에 필요한 지게차, 용접기 등을 구비하고, 2016. 9. 9.경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을 동력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화물차의 적재함 구조를 소위 덤프트럭처럼 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대의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154,297,000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튜닝승인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5년에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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