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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30 2015고단6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3:15경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여 피해자 순경 B(여, 28세) 등에 의하여 이천경찰서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던 순경 D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등 지구대 방범근무에 관한 피해자 및 순경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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