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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5 2016고합3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자 제작 ㆍ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2016 고합 318』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7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4.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1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이전에 대출 알선을 해 주지 못하여 피고인이 약 4억 원 정도의 사업상 손해를 본 바 있고 피해자도 그 일로 피고인에게 미안 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6. 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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