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4: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C’이라는 상호의 출장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남 D이 있던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의 주소지를 문자로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종업원인 G(일명 H)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차량으로 위 주소지에 데려다주어 위 D으로부터 현금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매수남들이 있는 자택, 모텔 등지의 주소를 전송받아 그곳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종업원들을 데려다주어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16만원의 성매매대금 중 4만원을 배분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한 성매매업소 ‘C’ 광고게시글 및 B 사이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방법,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