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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352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5,261,993원, 원고 B에게 211,761,9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3. 10. 00:53:39경 D 1톤 봉고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마도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갓길을 향해 걸어가는 G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 앞 차체 부분으로 G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23, 24, 2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술에 취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갓길을 향해 걸어간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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