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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노7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5,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 피해자란의 ‘U’을 ‘O'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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